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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직불금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도 인사위원회 열고 25명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

등록|2009.07.10 08:53 수정|2009.07.10 08:53
전북도내 농민단체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부당수령 공무원 전원에게 사실상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9일 도 인사위원회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도 본청 공무원 12명과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3명 등 총 25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위윈회는 이날 전체 25명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 감봉과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수위별로는 △감봉 1개월 5명 △견책 13명 △불문경고 6명 △불문 1명 등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직자의 쌀 직불금 부당 신청과 수령에 대한 조사를 벌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당 신청한 90명을 적발했다. 직급별로 보면 3급이 1명, 4급 5명, 5급 21명, 6급 63명이며 도와 소방본부가 16명이고 일선 시군이 74명이다.

이 중 도 본청 공무원 12명과 시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만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공무원은 해당 시군 인사위에서 처리토록 했다.

한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와 전북농민연합 회원들은 지난 달 22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 "부당수령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하라"며 "부당수령자 명단공개, 엄중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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