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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물고기 떼죽음 공동대책 시급하다

13개 지자체 협의기구 유명무실 우려... 단체장들 무관심 참여 저조

등록|2009.07.13 09:33 수정|2009.07.13 09:33

▲ 안양천에서 죽은 물고기 자료사진 ⓒ 안양시청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관할 안양천 구간에서 잉어와 누치 등 물고기 100여 마리가 집단폐사하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공동의장 이필운 안양시장. 양대웅 구로구청장/ 이하 안양천수질협)가 하천변 물고기 폐사와 관련, 서울시와 함께 조사에 나섰다.

안양천수질협은 10일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어류 폐사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천수질협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6시30분께 강서구 양화교 상단에서 한강과 안양천 합류 지점 사이에 물고기 100여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한 시민이 신고해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폐사 물고기를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지역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영등포구청과 양천구청 등 인근 지자체는 폐사 원인에 대해 하천 바닥에 침전돼 있는 오염물질이 2일 내린 폭우로 급작스럽게 씻겨 내려오며 산소량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고기 떼죽음은 하천 살리기에 적신호이자 경종

▲ 물고기 집단 폐사 등 안양천 수질오염 대책회의 자료 ⓒ 최병렬


13개 자치단체를 지나가는 안양천에서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이 종종 발생하며 적게는 수백 마리 많게는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하천 살리기에 적신호를 울리면서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물고기 폐사 발생시 마다 책임을 둘러싼 논쟁마저 벌어진다.

안양시 자료에 따르면 물고기 집단 폐사 발생 건수는 2005년에 4건, 2006년 4건, 2007년에는 7차례(4월-1건, 5월-3건, 7월-1건, 8월-2건)나 발생했으며 2008년 들어서는 지난 4월 안양 인덕원 근처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유입되면서 30여 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있다.

물고기 폐사사고 유형은 퇴적된 다량의 오염물질이 강우에 의해 유입되어 수환경변화, 하천유지용수가 감소된 상태에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하천바닥 퇴적물이 뒤집힘에 따른 산소고갈, 하천내 유독성물질 및 미처리 폐수 유입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안양천 상류지역 안양.군포.의왕 3개시는 반복되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태와 관련 2007년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8년 8월 '안양천 수질오염 사고예방' 공동회의를 개최해 물고기 폐사예방 및 하천관리 공동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3개시는 시간당 5~10mm 정도 되는 초기강우 시 생활하수 월류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월류 방지턱을 30cm정도 높이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천한 이후 현재까지 안양권 3개시 관할 안양천 구간에서는 단 한 건의 물고기폐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정기회의 ⓒ 안양시청


안양천은 13개 지자체 공동의 생명하천 인식 중요

한편 안양천은 의왕 백운산에서 발원해 군포·안양·광명·서울시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연장 32.5㎞ 하천으로 경기 6개시와 서울 7개구를 포함하는 유역 면적은 286㎢에 달하고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오전천, 산본천, 목감천, 도림천 등 대소지천이 있다.

그러나 안양,군포,의왕,부천,광명,시흥시와 금천,구로,영등포,강서,양천,관악,동작구 등 안양천이 통과하는 경기 6개시와 서울 7개구 등 13개 지자체장으로 지난 1999년 4월 29일 안양천수질협을 발족했으나 단체장들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9일 구로구청에서 열린 안양천수질협 정기회의는 안양천의 2009년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13명의 단체장 중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양시장과 구로구청장만 참석했을뿐 실무책임자가 대리 참석해 공동협의기구를 무색케하며 무관심을 드러냈다.

더욱이 지난 해 정기회의에서는 안양천 유역의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해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서울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국토해양부 등도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안양천유역관리위원회(가칭) 구성을 합의한 바 있으나 표류하고 있다.

안양천이 지자체를 경계로 하천관리와 운영이 제각각이고 단체장 관심도 역시 천차만별이나 13개 지자체 공동의 생명하천이라는 인식속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공동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몰고기 떼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13개 지자체를 관통하는 안양천유역 지도 ⓒ 협의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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