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징계위, 학교장 폭행 사건 '재조사' 결정
경남도교육청, 7월 안으로 징계위 다시 열기로
▲ 경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교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 허귀용
경남 사천 모 초등학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와 감사과는 지난주 폭행 사건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며 "추가 조사한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 기밀 사항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진영민 사무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무실 복도 앞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면서 "해당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경남 사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4월21일 학교 내에서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실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두세 차례 걸쳐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물의를 빚었으며 사천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경징계를 경남도교육청에 요청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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