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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인천일보> 해고자 전원 부당해고 판결

해고자 "당연한 결과... 복직 희망" vs 사측 "회의 통해 결정"

등록|2009.07.15 20:20 수정|2009.07.15 20:20
인천일보 정찬흥 전 노조위원장, 최승만 수석부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 3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개최된 중노위는 인천일보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통해 정찬흥 전 위원장과 이종만·최승만 부위원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중노위 판결은 지난 4월 인천 지노위 심판과 동일하다.

당시 인천지노위는 인천일보 사측의 편집국 소속의 정찬흥 전 위원장에 대한 직무대기와 편집국 사회부 소속의 이종만 부위원장에 대한 경기본사(수원) 전보 조치도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하지만 사업팀 소속의 최승만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경영지원본부 영업팀 전보에 대해선 인천일보 사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으며,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기각했다.

중노위 판결에 대해 인천일보 노동조합 관계자는 "해고자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정찬흥, 이종만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 판결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며, 인천일보 회사 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일보에 복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복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15일 전화 통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않았지만,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통해 복직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사측 관계자를 통해 회사 측이 복직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노위 판결에도 불구 사측이 복직을 거부 할 경우,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인천일보 사측은 최근 조혁신 노조위원장과 노형래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가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아 징계는 보류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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