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시국선언은 불법' 공문 보내 논란
16일 일선 학교장 '교원 복무관리 철저' 공문 보내 ... 전교조 "불법행위 아니다"
오는 19일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이 예정된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유치원·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국선언·서명운동을 '불법행위'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해 놓았고,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운 상태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간부 4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진선식 지부장과 황금주 부지부장, 권성계 사무처장, 안호영 참교육실장은 15일 창원지검 공안부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 불법행위 여부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고, 더구나 사법부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이 '불법행위'라고 밝힌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보낸 '전교조 2차 시국선언 관련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장 앞으로 보냈다. 교육청은 "학급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등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번 서명과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등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문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고발해서 현재 검찰은 조사 중에 있다"면서 "아직 불법행위라고 판정이 난 것도 아닌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불법행위라도 단정적으로 밝힌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시국선언은 1차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교육청에서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압력을 가하다 보니 더 많은 교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교육청에서 아직 불법행위로 판정나지 않은 시국선언을 불법행위라고 밝힌 것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황금주 부지부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검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 관계 등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조사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왜 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그랬더니 검사는 고발이 들어 와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문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떠넘기기는 아닌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일선 학교에 전달한 것"이라며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1차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해 놓았고,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이며 아직 불법행위 여부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않았고, 더구나 사법부의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이 '불법행위'라고 밝힌 것이다.
▲ 경남도교육청이 16일 일선 학교장 앞으로 '전교조 2차 시국선언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시국선언은 불법행위'라고 밝혀 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은 16일 보낸 '전교조 2차 시국선언 관련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장 앞으로 보냈다. 교육청은 "학급 학교에서는 교원들이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등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번 서명과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의 금지,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 등과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의 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문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고발해서 현재 검찰은 조사 중에 있다"면서 "아직 불법행위라고 판정이 난 것도 아닌데,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불법행위라도 단정적으로 밝힌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시국선언은 1차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교육청에서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압력을 가하다 보니 더 많은 교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교육청에서 아직 불법행위로 판정나지 않은 시국선언을 불법행위라고 밝힌 것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루 전날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황금주 부지부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검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 관계 등에 대해서도 물어보더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며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조사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왜 하느냐고 물었다"면서 "그랬더니 검사는 고발이 들어 와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문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떠넘기기는 아닌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일선 학교에 전달한 것"이라며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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