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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가 의혹, 공동조사로 해소될까?

천안골프장시민대책위, 충남도에 '공동조사' 제안

등록|2009.07.17 20:15 수정|2009.07.17 20:16
천안시가 북면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예정대로 고시한 가운데 '공동조사'가 골프장 인가 의혹 해소의 새 해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자 천안시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청한산업개발(대표 한상철)은 2011년 5월 31일까지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 부지면적 41만9211㎡, 건축면적 1천5백7.22㎡, 건축연면적 3천42.2㎡의 대중골프장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됐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사업주는 사업부지의 수용권도 갖게 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놓았다.

환경파괴·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13일 성명에서 "오늘은 슬픈 날"이라며 "공무원 마음대로,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한 편법, 탈법, 왜곡된 행정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정직한 행정을 무너뜨린 날"이라고 개탄했다.

시민대책위는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천안시장을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충남도청이 천안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 고발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충남도 감사관실에 공동조사 제안

▲ 골프장시민대책위의 인가 고시 강행 규탄 퍼포먼스 ⓒ 윤평호



감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충남도 감사관실의 조사담당은 지난 7일 시민대책위가 북면 명덕리와 납안리 2건의 골프장 인가 건과 관련해 충남도청에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은 시민대책위 대표단이 충남도 감사관실을 방문해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위는 '주민이 참여하는 입목축적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제안을 조사담당에게 전달했다.

이윤상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공동조사 시행의 이행 조건으로 이 위원장은 몇 가지를 언급했다. 사업주와 주민 일방이 주도하면 상대쪽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안시나 충청남도 감사관실이 주도하고 주민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

조사 주체인 영림사도 민간 영림사가 아니라 2급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 충청남도 등 상급 기관에 소속된 영림사가 조사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조사 실시시 표준지 선정, 조사방법, 조사결과 도출, 적합판정까지도 주민과 시민대책위 참여하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 시행 여부, 다음 주쯤 판명될 듯

이 위원장은 "시민대책위의 공동조사 제안에 충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들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충남도 감사관실의 임민환 조사담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쟁점 부분에 대해 도나 시의 관계 부서에서 경과를 보고받고 사실 유무와 적법성을 조사중에 있다"며 "현지를 가보는 등 시간이 걸려 조사결과 보고서는 21일쯤 천안시와 시민대책위에 통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민환 조사담당은 "대책위의 공동조사 제안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할지 여부는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골프장 인가에 대한 충남도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공동조사 제안이 포함되더라도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천안시에 통보될 뿐 이행의 강제성은 지니지 않는다. 이행이나 수용 여부는 골프장 인가권자인 천안시에 있다. 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고발이나 소송 등 법적인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충남도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천안시의 '문제없음'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민대책위가 납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35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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