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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일가만 특혜보는 금융지주회사법 직권상정, 과연 누가 원하나?

금산분리원칙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법개정 어물쩍 처리해서는 절대 안돼

등록|2009.07.22 13:54 수정|2009.07.22 13:54
오늘(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시비 불식을 위한 확실한 안정장치 확보나 거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졸속심사 끝에 통과시킨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민주당 의원)에는 공성진 의원안이 회부만 된 채 안건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금산분리원칙을 송두리째 흔들 뿐 아니라 삼성특혜법 시비가 여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여야 어느 쪽의 요구나 논의도 없는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미디어법 통과에 가장 앞장선 신문사가 삼성계열 중앙일보이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특혜를 보는 업체가 삼성그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형오 의장의 무리한 직권상정 강행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의 금융회사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비금융회사를 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그룹은 바로 삼성생명 등과 삼성전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대째 승계도 합법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삼성특혜법의 본질이다.

▲ 만약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삼성그룹은 바로 삼성생명 등과 삼성전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3대째 승계도 합법화할 수 있게 된다. ⓒ 참여연대




전 세계적 금융위기는 거대하고 복잡한 금융복합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GE(산업자본)가 GE Capital(금융자본)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금융복합체로 변모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금융부문의 부실로 인해 다른 제조업 기반까지 뿌리째 흔들렸다는 점은 금산분리 원칙 유지 및 금융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준다.

이렇게 거대한 금산 복합체 탄생을 선두에 서서 직권상정을 통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고, '삼성특혜법'을 위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는 국회의장은 향후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국회의장은 즉각 '삼성특혜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장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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