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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갇혔던 의사, 인신보호 결정으로 퇴원

법원 "일상생활 지장 없을 정도로 상태 호전되고, 가족이 수용 철회해"

등록|2009.07.23 15:59 수정|2009.07.23 15:59
법원이 수면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 수용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낸 구제청구를 받아들여 첫 인신보호 결정을 내렸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달 12일 S신경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던 성형외과 의사 A(40)씨가 낸 구제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7년부터 수면 마취제를 상습으로 투약해 왔고, 이로 인해 약물남용과 조울증 증세를 보여 A씨의 처와 모친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가 지난달 4일 구제신청을 냈다.

A씨는 "투약한 약품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어서 정신이상이나 환각증세를 유발하지 않고, 또 의사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현재 상태가 호전돼 통원치료로 충분하므로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지원은 "A씨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이는 점, 수용에 동의한 처가 수용 동의를 철회한 점 등에 비춰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6월22일 인신보호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인용사례다. 인신보호제도는 강제수용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호자 동의만으로 쉽게 정신병원 등 각종 보호시설에 부당하게 수용 및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대법원은 "이번 결정은 인신보호제도 첫 인용사건"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전국의 법관들에게 인신보호제도 해설서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협조를 얻어 입원 병상을 갖춘 전국 500여 군데 정신보건시설에 인신보호제도 포스터를 배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광고를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9월 인신보호재판장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기관의 수용실태와 정신보건시설의 입퇴원 심사의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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