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구속수감되고 있는 이종건 홍성군수 ⓒ 홍성군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준 지원장)는 2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홍성군수 재직 당시 이정훈과 김태영을 만나 광천버스터미널부지 매입건과 관련해 사례비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명백한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려주려 했으나 이씨가 만나주지 않아 2008년 8월에야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법적 근거를 비추어 보았을 때 홍성군수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며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지자체의 단체장이 토지보상에 대한 부당한 요구 및 사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직사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형이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무를 상실토록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4차 공판을 통해 이종건 군수에게 7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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