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세관 신고없이 2만달러를 제3자를 통해 보낸 오 전 교육감의 아내에게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사건과 연류돼 기소된 교육 관계자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벌금이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0월 오 전 교육감 등 12명에 대해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세관 신고없이 2만달러를 제3자를 통해 보낸 오 전 교육감의 아내에게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사건과 연류돼 기소된 교육 관계자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벌금이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0월 오 전 교육감 등 12명에 대해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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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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