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미디어법 대리투표 무효"
재투표 효력은 인정... 국회 사무처, CCTV 공개 거부에 "왜 거부하느냐" 일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미디어관련법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대리투표 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투표 여부가) 가려지면 대리투표 한 부분은 무효"라며 "대리투표한 총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표결도 물론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영향 줬다면 표결도 효력 없어"... 재투표 효력은 인정
이 총재는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로 대리투표했다, 또 방해했다 하는 국회의원들 확인되면 최소한 윤리위에는 제소해야 한다"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총재는 "자유당 시절에 3·15 부정선거 때 '피아노표'니 '손가락기표'니 하면서 대리투표가 성행했지만 21세기에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뭐냐, 창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재투표 효력 논란과 관련해선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재투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표결은 불성립됐다고 본다"며 "투표 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 (위배)'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 찬반을 개표해 의장이 가부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CCTV 공개 거부할 이유 없어"
국회 사무처가 당시 본회의 표결 상황이 담긴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왜 거부하느냐"며 일침을 놨다.
이 총재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돼 있고 지금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아주 굉장한 대결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면 뭐하러 거부하느냐"며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을 두고는 "이 사안은 국민을 설득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미 사법판단의 절차에 들어갔다"며 "국민의 여론으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투표 여부가) 가려지면 대리투표 한 부분은 무효"라며 "대리투표한 총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표결도 물론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영향 줬다면 표결도 효력 없어"... 재투표 효력은 인정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어 이 총재는 "자유당 시절에 3·15 부정선거 때 '피아노표'니 '손가락기표'니 하면서 대리투표가 성행했지만 21세기에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뭐냐, 창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재투표 효력 논란과 관련해선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재투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표결은 불성립됐다고 본다"며 "투표 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 (위배)'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 찬반을 개표해 의장이 가부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CCTV 공개 거부할 이유 없어"
국회 사무처가 당시 본회의 표결 상황이 담긴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왜 거부하느냐"며 일침을 놨다.
이 총재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돼 있고 지금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아주 굉장한 대결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면 뭐하러 거부하느냐"며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을 두고는 "이 사안은 국민을 설득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미 사법판단의 절차에 들어갔다"며 "국민의 여론으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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