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불구속 기소... 불매운동 입 틀어막는 검찰
검찰 "구독거부 아닌 광고주 불매운동 문제" - 김성균 대표 "무모한 억지논리"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 권우성
[기사보강 : 29일 오후 2시] 검찰이 29일 조·중·동 등에 편중 광고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운영진 정아무개씨를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언소주가 1차 불매기업이었던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해,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광고를 내게 해 돈을 쓰게 한 사실이 '공갈 및 강요 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특정 언론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독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지만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언소주는 이어,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당연히 합법"이라며 "검찰이 불매운동마저 문제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활동을 막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언소주는 "이번 검찰의 기소와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요청을 받들어 '협상테이블'은 치워졌다"며 "광동제약이 협상을 제의해왔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공갈죄라면 차후에는 기업들의 어떤 협상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이라며 "구독거부 운동은 되고 불매운동은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 논리"라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가장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언소주의 활동에 검찰이 무모하게 억지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며 "(검찰은) 법원에 가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언소주는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생명,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5개사와 '자유투어', '하나투어', '롯데관광' 등 3개 여행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광동제약 측의 고발이 아닌,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공정언론시민연대'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22일 언소주를 업무방해 및 공갈·강요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동제약은 지난 6월 언소주가 조·중·동 편중 광고를 이유로 불매운동을 선포하자, 하루도 되지 않아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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