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색출나선 충남도교육청
전교조 충남지부 인권침해 요소있다 반발
▲ 충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조치계획' 공문 ⓒ 안서순
29일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찾아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자 조치 계획' 으로 충남교사 7109명(1차 시국선언자)을 조사대상으로 분류한 후 각 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지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사실확인서' '시국선언 추진경과 및 내용' '국가공무원법및 교원노조법위반 여부' 등 모두 9쪽 분량이다.
이 중 사실 확인서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 본인이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본인은 ( )학교교사로서 전교조가 2009년 6월 18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서명자의 서명날인과 해당학교장(교감)의 서명날인을 각각 받도록 돼 있다.
공문에는 시국선언교사를 '국가공무원법위반과 교원노조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처벌기준과 관련해서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전임자, 시도지부장과 시도지부전임자 등 78명을 중징계인 정직에 처하고, 일반교사는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를 가려내기 위해 도교육청의 명단에 들어 있는 교사들을 시국선언 여부와 관계 없이 학교로 불러내거나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천안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이름만 보고 교장이 학교로 불러내 '했냐' '하지 않았느냐'를 캐묻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며 충남도교육청을 성토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무차별적으로 교사확인작업을 벌이는 것은 동명이인을 가려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교육청이 7000여명의 교사 전체를 징계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사유도 처음에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임자를 고발하더니, 공문에는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하는 등 시국선언이 어떤 위법한 행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징계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충남지부는 또 "도교육청은 참교육을 위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억지춘양으로 벌주려 하지 말고 업자와 도박을 해 물의를 일으킨 교장과 장학사,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며 뇌물을 받은 축구감독, 실형선고로 해임된 오제직 전교육감 등 부패문제를 해결하는데 징계권을 행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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