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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멤버 3명, 소속사와 갈등으로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등록|2009.08.01 00:31 수정|2009.08.01 10:44

▲ 동방신기 멤버 3명(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운재중)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왼쪽부터)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 ⓒ 마이데일리


남성 5인조 그룹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의 멤버가 7월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빠졌다.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는 특히 불공정한 계약관계와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신기 멤버들은 지난 2003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에서 13년까지 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복무 등 정상적인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에는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게 적용된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고민하던 멤버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싱글앨범 Hug로 데뷔한 동방신기는 '라이징선' '오정반합' '주문'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최고의 그룹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일본 데뷔 4년 만에 '꿈의 무대'라는 도쿄돔에서 그룹으로서는 최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 있음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연예인의 전속계약 기간을 7년 이내로 한정하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존의 약관 조항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발표하고 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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