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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대리투표 방지책 마련 '미적미적'?

15일간 '대리투표 논란' 벌이고 있지만 '검토'조차 안 하고 있어

등록|2009.08.06 18:17 수정|2009.08.06 18:17
보름이 넘도록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대리투표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국회사무처는 아직도 대리투표 방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지문인식 도입을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사무처측은 6일 "대리투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투표시스템 변경을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위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함부로 검토할 수 없어"

장대섭 국회사무처 의사과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다"며 "위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실무자들이 검토해 필요성을 제기하고 윗분들이 하자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한나라당 등에서 법안을 제출한 뒤 법이 개정되는 대로 따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장 과장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지문인식으로 할 것인지 비밀번호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동인 홍보기획관도 "현재까지 지문인식 도입 등을 공식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함부로 검토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어제(5일) 2주일 만에 국회로 출근한 김형오 의장은 여전히 대리투표 의혹에 침묵하고 있고, 대리투표 방지책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5년 9월 현재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직후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한 직무유기가 결국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시 대리투표가 일어나는 사태를 만들었다.

대리투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2005년 12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본인 확인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것마저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됐다('국회-정치권 직무유기가 대리투표 의혹 자초했다' 기사 참조).

<전자신문> "지문인식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측 "오보" 일축

한편 <전자신문>은 이날 국회사무처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회가 지난달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지문 인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 국회 전자투표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어 대리투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천적으로 대리투표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각 당과의 협의와 기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도입시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측은 "<전자신문>의 보도는 오보"라며 "지문인식 도입 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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