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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부산시장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2006~2008년 내역 분석, "부당사용 환수 요청" ... 부산시 "문제 없다"

등록|2009.08.07 16:43 수정|2009.08.07 16:49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아래 민주공무원노조)과 민주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등의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에 충분하다"면서 "부당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7일 부산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는 허남식 시장의 업무추진비(2006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를 정보공개를 통해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를 불법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지출했다는 것.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허남식 부산시장의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하고, 7일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를 공개했다. ⓒ 민주공무원노조


현금 지출 수령자는 관련 업무 담당 실·국·과장 등

특히 현금 지출을 문제 삼았다. 부산시는 2년간 총 379건 3억3233만원(전체의 30.3%)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수령자는 거의 대부분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장·담당공무원으로 작성되어 있다. 관련 부서 지원격려금은 99건 2920만원이 지출되었다.

또 부산시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확보 활동추진과 중앙부처 업무협의 추진 명목으로 27건 2600만원을 지출했는데, 수령자는 관련 업무 담당 실·국·과장이거나 담당공무원이다.

부산시가 민주공무원노조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7월 5일 중앙부처 방문현안·국비활동 추진 부서 지원격려금으로 100만원, 같은 해 7월 31일 비슷한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해 10월 26일 국비 확보 활동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공무원노조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활동과 관련해 모두 17건의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요구하자 열람한 서류가 아닌 집행수령자 주소·성명이 삭제되고, 서류 하단의 정리자 내역이 삭제된 상태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금 지출과 관련해, 민주공무원노조는 "업무추진금 명목의 현금 지출, 사회단체 업무협의금, 유관기관 직원 격려금, 홍보활동 추진금 등 현금지출 수령자가 대부분 소속 일반 공무원인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과 세출예산집행규칙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부결재 문서와 집행내역이 사후 보완된 서류로 확인되고 있어 수령의 사실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비자금 조성, 횡령,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의혹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앙부처 관련 업무추진비 지출의 최종수령자가 소속 공무원이 수령한 것으로 집행내역이 작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카드 사용, 1회 50만원 미만으로 결재 '편법?'

카드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년간 접대용, 음료, 다과 구입비로 167건 776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1회에 50만원 미만으로 결재했다. 이에 대해 민주공무원노조는 "세출 예산 집행규칙의 카드 사용 1회당 50만원 이상 지출 시 세부 정산서 첨부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사용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년 동안 근무 1일 평균 15만원의 음료․다과 비용지출과 거의 대부분 특정 매점을 이용 구입한 것은 카드의 편법사용 의혹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공무원노조는 "카드 영수증과 관련 지출 증빙서류 등은 첨부되어 있으나 사용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과 세출예산 집행 규칙을 위반했음이 명백하고 화환 전달 대장의 사후 보완이 확인되는 등 화환 전달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공무원노조는 "격려품 등 물품 구입건의 구체적 최종 수령자에 대한 확인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의 혐의가 매우 높다"면서 "이 모든 증거들은 부산시장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인·기자 간담회 뒤 오찬비용 지출 많아

부산시는 2년 동안 언론인·기자 간담 오찬·만찬과 관련해 상당한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다음은 부산시가 민주공무원노조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언론인과 관련한 비용 지출 내역이다.

▲2006년. △원로언론인 간담(9월10일) 19만7000원,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간담(9월 15일) 48만원,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10월9일) 41만7000원, △시정 출입기자 간담(11월22일) 36만3000원, △시정출입기자 간담(11월 27일) 48만원, △지역언론사 사장 간담(11월29일) 32만7789원, △지역언론사 간부와 간담(12월1일) 112만8000원, △지역언론사 대표와 간담(12월18일) 48만원, △시의회 출입기자 간담(12월28일) 45만원, △시정출입기자 간담(12월28일) 49만원. ▲2007년. △지역방송사 보도국장과 간담(1월7일) 23만8000원, △신동아 신년특집 인터뷰를 위한 간담(1월9일) 19만5800원, △시의회 출입기자간담(1월10일) 15만4000원, △시정출입기자 간담(1월13일) 48만원, △서울주재 부산언론사 기자 간담(4월24일) 101만원, △부산시장 홍보 위한 방송국 간부 간담(5월29일) 44만3000원, △서울주재 기자 간담 음료 등 구입(5월31일) 35만4060원),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국 간부들과 간담(6월19일) 48만원, △시 출입 기자 간담(7월2일) 48만원, △방송국 간부 간담(7월3일) 48만원, △언론사 대표 간담(11월1일) 48만2000원, △언론사 사장 조찬간담(12월14일) 36만6260원. ▲2008년. △시정 홍보 중앙언론인 간담(5월20일) 30만80원.

민주공무원노조 "부당 사용 부분은 환수·변제해야"

민주공무원노조는 "부산시장은 은폐하여 감추고 있는 모든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 변제 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위하여 선심성, 낭비성으로 쓰는 사전선거 비용이거나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면서 "시정에 꼭 필요한 경비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 지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번 변제, 환수요구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만약 부산시장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확보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검은 돈으로 쓰여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기선거 시 소속정당에 공천배제 요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부산시 "행안부 지침 등 따라 집행, 문제 될 것 없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총무과 담당자는 "민주공무원노조가 어떤 시각으로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집행지침이나 예산 집행지침에 의해 지출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금 지출에 있어 수령자의 경우 집행이 부득이할 경우 추진 부서에서 수령자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현금 지출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나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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