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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 뉴타운 안 돼' 이젠 법정싸움으로

안양시민 11명, 만안 뉴타운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록|2009.08.11 17:45 수정|2009.08.11 18:24

▲ 안양시 뉴타운 설명회 ⓒ 이민선



안양시민들이 경기도에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교철(52)씨 외 10명은 11일 오후 4시,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2009 구합 8565)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2009 카기 634)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 7일 안양시 석수동·박달동·안양동 일원(177만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지정 고시했다.

"멀쩡한 집 부수고 아파트 짓는 무모한 일"



시민들이 뉴타운 지정 취소소송을 낸 근본적인 이유는 뉴타운 지구지정 자체가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뉴타운 사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 송교철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서동욱(52)씨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들었다.

"뉴타운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멀쩡한 집을 몽땅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후손들을 모두 아파트에만 살게 하는 것도 기본적인 주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 엄청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직접적 이유는 행정심판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시민들이 요청한 '지구지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재정비 촉지 지구 지정 단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돼야 정비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안양시민 송교철씨 외 10명은 지난 2008년 9월 29일 "도정법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해당 지역에 50% 이상 돼야 개발 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며 "안양 만안 지구는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가 되지 않으므로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고 주장,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을 취소 해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주민들이 '도촉법'에 따라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도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이렇다. 도촉법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도촉법 제3조 2항에 '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 심판이 기각되자 시민들은 "행심 기각 결정은 이미 예상돼 있었다. 행정 소송으로 가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할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행정소송과 함께 여론전도... 10만인 서명운동 진행할 터

▲ 소송을 제기한 서동욱씨가 "왜 이런 집을 부수려 하느냐"며 양호한 주택 자료로 제시한 사진 ⓒ 서동욱



행정소송과 함께 대대적인 여론전도 준비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만안 뉴타운 취소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도 열었다. 지난 8일에는 박달동 상인과 주민들, 7월 중순께는 안양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약 10명 정도가 참여한 작은 설명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지난 7월 15, 16, 17, 22일에 안양시가 뉴타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 설명회 때는 '뉴타운 개발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 때문에 설명회장 밖에서 주민들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 내용은 주로 "뉴타운 개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가보상 고가분양...재정착 저조 (보상 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 할 수 없고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예-서울)을 보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실제 서민들이 입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 재정착률 20% 정도)
◆재개발 프리미엄 상실(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개발할 때 예상되는 이익이 없어짐, 수도권 재개발 집중화로 아파트 희소가치가 상실 됐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상가 세입자 대책 없음(3개월 영업보상 만하고 권리금 보상은 없음...이 때문에 재개발 조합과 법적 소송 줄 이을 것으로 예상)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노인들 '노후불안'(임대 수입이 없어지거나 급격하게 줄어 들것으로 예상, 설령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관리비 부담 때문에 노후가 불안해 질 것임)

주민 동의 절차 없는 것이 근본적 문제



뉴타운지구지정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 단계다. 지구 지정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사업 따위 방법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뉴타운사업이란 소규모 구역단위의 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광역적 개발 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근본적으로 이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주민들 재산권과 거주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최소한 주민 동의를 받은 다음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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