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
대전지법, 공장장 및 법인의 노동자 안전 및 건강 관리 소홀에 '유죄' 판결
▲ 2007년 10월 한국타이어 사망자 유가족들이 대전공장 앞에서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따른 돌연사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관리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가 부사장을 맡고 있는 'MB 사돈' 기업이다.
또한 정 아무개(48) 금산공장장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또 다른 금산공장장인 송 아무개(54)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아무개(64)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아무개(53) 중앙연구소 부소장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예승에프에이 이 아무개(50) 사업주와 신 아무개(4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도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관리 주의 다하지 않았고 재해발생 사실도 감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폐암 등으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역학조사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원인이 ▲ 고열로 가동되는 공장 근무환경 ▲ 연속근무 관행 ▲ 소음과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상 특색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고무를 다루는 공장은 외국에서도 암 유발 직업군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태생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재해방지 등을 책임지고 엄격한 건강관리 및 건강실태조사, 제반 안전 및 보건기준 등을 솔선 준수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직 기간 내 이와 같은 보건 관리 및 안전관리에 그 주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회사 내에서 실시되었던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도 재해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행정규제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타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형태 및 기간 등이 일회적이고 단기간이었던 점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읽을 수 있는 등 위와 같은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그 다음해 9월까지 한국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한 사건과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모두 1394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7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62건은 시정지시를 했으며, 55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법처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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