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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죽방멸치’ 드디어 특허 출원 공고

등록|2009.08.16 20:35 수정|2009.08.16 20:35
남해군의 대표적인 청정 수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죽방멸치'가 지난 3일 특허청으로 부터 상표 특허 출원이 공고돼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결정되면 남해죽방멸치에 대한 국내 독점 배타적 지적 재산권을 보장받는다.

이번 특허 출원 공고는 남해군이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인 남해죽방멸치의 브랜드 구축과 권리화를 통한 특산품 보호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남해죽방멸치 특허 출원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도입된 직후 남해군과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이하 진주지식재산센터)가 중심이 되어 까다로운 출연 절차를 모두 통과해 거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남해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진주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남해죽방멸치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기본 단체를 구성하여 남해죽방렴 멸치 생산자들로 구성된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본격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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