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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 노동자, 회사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

김석진씨-울산인권운동연대 "회사로부터 감시미행 당했다"며 진정서 제출

등록|2009.08.17 14:52 수정|2009.08.17 14:52
울산인권운동연대(대표 최민식)와 노동자 김석진(48)씨가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인권연대와 김씨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대미포조선 장비운영부 소속인 김씨는 대표이사와 상무, 부장, 팀장을 상대로 진정했다.

▲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등은 사내하청 용인기업 소속 비정규직 복직 투쟁을 벌였다. ⓒ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이들은 진정서에서 "김석진씨가 복직된 이후, 사측은 사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외, 자택에서까지 미행과 감시를 통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나 접촉을 공공연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감시와 부당 대우에 대해 항의하다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팀 상조회조차 갑자기 제외시키는 등 부당 감시와 통제, 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를 현재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진씨는 1997년 노동조합 대의원과 현장활동가 모임 <민주노동자동지회> 의장으로 활동하다 부당해고를 당해 해고통지 8년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5개월만인 2005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판결을 받아 그해 8월 9일 복직했다.

최민식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미행·감시와 관련된 채증자료들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회사가 직원 관리 차원에서 고유업무를 하더라도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차원의 감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는 사람을 붙여서 김석진씨의 활동을 미행하고 감시했고, 심지어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랬다"면서 "회사가 모든 직원에 대해 김석진씨처럼 감시․미행한다면 모르겠는데, 유독 김씨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고 덧붙였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회사에 오면 설명하겠다"고 한 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 보면 안되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전체 직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진정서는 오늘 접수되었는데, 1주일 이내에 조사관을 배정하고, 그 다음부터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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