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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증인 불출석 6명, 과태료 부과되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사건 ... 감정인.경찰관 출석 안해, 조영기 소장만 출석

등록|2009.08.25 20:44 수정|2009.08.25 20:4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5․역사)에 대한 11차 공판이 2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 증인 1명만 출석해 검찰측 심문만 벌어졌다.

당초 검찰측 증인으로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2명의 경찰관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최 교사와 관련해 감정했던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역사는 보경 샘을 무죄로 선고할 것입니다." 간디학교 학부모들은 2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최보경 교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경남매일 차지훈


검찰은 지금까지 감정인 7명과 경찰관 2명까지 총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명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원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최 교사를 내사해 왔던 경찰관 2명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경찰관 2명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에 최 교사의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경찰관과 관련된 심문자료를 준비했었다. 그런데 앞서 열린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던 조 소장이 출석했던 것.

조 소장은 최 교사와 관련해 경남진보연합 제15차 집행위원회 회의 자료와 '조국통일 3대 헌장'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에 대해 감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석태 변호사와 최 교사는 "검찰측은 당초 나오기로 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예정되지 않았던 증인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증인 심문에 있어 형평성이 문제되기에 다음 공판 때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에서 온 조 소장은 다음 공판 때 출석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고, 검찰측도 증인 심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잠시 휴정한 뒤, 조 소장을 대상으로 검찰측 심문만 진행되고 변호인 심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보경 교사는 "당초 나오기로 한 증인은 나오지 않고 다른 증인이 불쑥 나와 황당했다"면서 "왜 검찰측에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증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변호인 심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6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 공판 때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날 공판에서는 간디학교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방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최 교사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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