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충남도, 국방대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산시 연산·양촌면 6개리 18.2㎢

등록|2009.08.27 17:55 수정|2009.08.27 17:55
충남도가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도는 27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산시 연산·양촌면 6개리 18.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연산면(8. 8㎢) 화악·송정리, 양촌면(9.4㎢) 반곡·거사·명암·신흥리 6개리 18.2㎢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