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대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산시 연산·양촌면 6개리 18.2㎢
충남도가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도는 27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산시 연산·양촌면 6개리 18.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연산면(8. 8㎢) 화악·송정리, 양촌면(9.4㎢) 반곡·거사·명암·신흥리 6개리 18.2㎢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남도는 27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산시 연산·양촌면 6개리 18.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