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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서울 버스 노선 갈등에 '고발'과 '과징금'

경남도, 문제 해결 위해 '중재'와 '법대로' 두 카드 한꺼번에

등록|2009.09.01 15:20 수정|2009.09.01 15:20

▲ 지난 8월21일 서울행 시외버스 신규 운행을 두고 갈등을 빚은 두 업체에 경남도가 고발과 행정처분이란 강경책과 중재라는 유화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 하병주



사천-서울간 버스 노선 다툼을 벌였던 해당 운송업체 중 한 곳을 경상남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두 업체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9월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사천-개양-서울> 노선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을 8월 31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해당 노선의 버스 운행이 불법인 데다 진주-서울 간 버스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은 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부산교통과 그 계열사에 '사천-서울' 노선 시외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 경남도의 중재로 두 업체간 묵은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 하병주



도는 8월 24일 내린 시정지시에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면허권자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노선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요금과 운행시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교통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부산교통, 경전여객 두 업체에 행정처분 일환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거론되는 과징금 금액은 각각 8500만 원과 2700만 원이다.

도가 밝힌 과징금 처분 이유는 부산교통의 경우 '진주-서울 간 버스요금 부당 인상'과 '사천-서울 간 불법 노선 운행'이며, 경전여객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 노선 위반'이다.

현재 도는 예고된 행정처분에 관해 업체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행 시외버스 운행과 관련해 두 업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노선 갈등에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꺼내 든 경상남도. 과연 이번에는 업체들의 묵은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 8월21일 부산교통이 서울행 신규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기존 운행업체인 경전여객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 ⓒ 하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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