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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농민회, '농가소득지원조례안' 제정 추진

구체적인 안 만들어 사천시와 협의할 예정

등록|2009.09.10 18:57 수정|2009.09.10 18:57

▲ 사천시 농민회가 농가소득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사천시 용현면 들녁의 벼. ⓒ 허귀용



경남 사천시농민회가 농민들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을 주는 골자로 한 '농가소득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천시농민회는 한-미 FTA, 한-EU FTA 체결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농업 선진화 정책 등으로 소규모 농업인들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농가소득지원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 단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들은 작년 경남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농민들에게 지원한 벼재배 농가 안정자금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경남도의 벼재배 농가 안정자금의 경우 벼재배 농가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반면 농가소득지원조례안은 상시적으로 모든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사천시 농민회는 시민발의 형태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수확을 앞둔 벼. ⓒ 허귀용



사천시농민회는 이 조례안을 시민발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한 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협조가 관건이 만큼 사천시와 협의를 가질 계획도 세우고 있다.

조민규 사천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사천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시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시민서명 운동도 펼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소득지원조례안'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관계자는"아직 내부적으로 논의 단계에 있지만,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경남도에 조례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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