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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약점 이용해 위조지폐 지불

성매매 소녀 "너무 억울하다" 신고해 결국 '덜미'

등록|2009.09.11 16:38 수정|2009.09.11 16:38
불법 성매매를 해온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가 불법인 점을  이용, 컬러 복합기로 위조한 지폐를 화대로 지불한 '못 된 남성'이 경찰에 불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목적으로 컬러 복합기를 이용 1만원권 지폐 120장을 위조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지불한 남성을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 아무개(33)씨는 서울 소재 A 충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 1만원 4매를 올려놓고 앞ㆍ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20만원을 위조했다. 

이씨는 위조된 지폐를 갖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백 아무개(17세)양에게 접근, 지난 5일 인천 부평역 소재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위조지폐 20장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4회에 걸쳐 불법 성매매 화대로 위조지폐를 지급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진술을 통해 성매매가 불법인 점을 착안해 피해 여성이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위조지폐를 제작해 화대로 지불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백양은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이씨의 범행을 신고해 결국 이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백양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씨를 특가법상 통화위조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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