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는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고
[국감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 53%↑, 회수율은 25%P↓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수율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생활보장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수급 가구가 53.3% 늘어났지만, 회수율은 2006년 70%에서 2008년 45.1%로 급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자동 반영하고 각종 급여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부정수급 회수율, 2006년 70%에서 2008년 45.1%로 급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가구수가 2006년에는 6060가구였다가 2007년 8654가구, 2008년 928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3년간 무려 53.3%나 증가한 셈이다.
2008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4950가구)이 가장 많았고, 경기(785가구), 전남(779가구), 경남(739가구), 경북(387가구), 부산(321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한 금액은 총 114억 원. 2006년 39억 원이었던 환수금액이 2007년 42억 원으로 조금 늘었다가 2008년 33억 원으로 줄었다.
보건복지가족부측은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로 인해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되었다"며 "이렇게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총액은 114억 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정수급의 회수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2006년 70%였던 회수율은 2007년 49%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008년 45.1%를 기록했다. 3년간 24.9%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2008년의 경우 충북(92.8%)과 전남(90%), 대전(77.5%)이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인천(20.2%)과 울산(38%), 전북(38.2%), 서울(36.2%) 등은 회수율이 낮았다. 제주는 '회수율 제로'를 기록했다.
사망한 뒤 51개월 동안 1200만 원 지급되기도
황당한 수급사례도 발견됐다. 전남 고흥군의 김아무개씨는 사망한 뒤 51개월 동안 1200만 원, 서울 강남구의 최아무개씨는 재소기간 30개월 동안 71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됐다. 또 서울 강남구의 김아무개씨는 해외에 체류한 21개월 동안 590만 원이 지급됐다.
최 의원은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488가구, 2007년 6802가구, 2008년 4041가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수급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생활보장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정수급 가구가 53.3% 늘어났지만, 회수율은 2006년 70%에서 2008년 45.1%로 급감했다.
부정수급 회수율, 2006년 70%에서 2008년 45.1%로 급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가구수가 2006년에는 6060가구였다가 2007년 8654가구, 2008년 928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3년간 무려 53.3%나 증가한 셈이다.
2008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4950가구)이 가장 많았고, 경기(785가구), 전남(779가구), 경남(739가구), 경북(387가구), 부산(321가구)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환수한 금액은 총 114억 원. 2006년 39억 원이었던 환수금액이 2007년 42억 원으로 조금 늘었다가 2008년 33억 원으로 줄었다.
보건복지가족부측은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 환수로 인해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급여액 중 일부만 감소되는 경우 등은 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로 인해 2006년 4044가구, 2007년 5384가구, 2008년 5656가구가 징수결정에서 제외되었다"며 "이렇게 일부 가구가 환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수급총액은 114억 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정수급의 회수율은 급감하는 추세다. 2006년 70%였던 회수율은 2007년 49%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2008년 45.1%를 기록했다. 3년간 24.9%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2008년의 경우 충북(92.8%)과 전남(90%), 대전(77.5%)이 높은 회수율을 보였고, 인천(20.2%)과 울산(38%), 전북(38.2%), 서울(36.2%) 등은 회수율이 낮았다. 제주는 '회수율 제로'를 기록했다.
사망한 뒤 51개월 동안 1200만 원 지급되기도
황당한 수급사례도 발견됐다. 전남 고흥군의 김아무개씨는 사망한 뒤 51개월 동안 1200만 원, 서울 강남구의 최아무개씨는 재소기간 30개월 동안 71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됐다. 또 서울 강남구의 김아무개씨는 해외에 체류한 21개월 동안 590만 원이 지급됐다.
최 의원은 "소득초과로 분류된 부정수급자 중 해외출입국자, 군입대자, 재소자 등 주요 부정수급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5488가구, 2007년 6802가구, 2008년 4041가구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횡령 등 예산낭비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스템 정비와 함께 수급자 전수조사를 통한 허위수급자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늘려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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