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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공격에 노동연구원 노조 "교묘한 왜곡"

등록|2009.09.25 16:51 수정|2009.09.25 16:57
[곽상아 기자] 지난 2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현재 전면파업중인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의 이상호 위원장은 동아일보의 노동연구원 노조 관련 기사에 대해 "교묘한 왜곡으로 우리를 부도덕한 집단처럼 몰아갔다"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동아일보는 25일자 3면 <기막힌 '회사 위의 노조'>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에 대해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연구원 노조가 사실상 전화 한통화만 하면 장기무단결근을 해도 회사가 징계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단협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 요구안대로라면 사실상 노동연구원의 사용자는 사측이 아닌 노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이상호 노동연구원 노조위원장은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격당하고, 임금도 못 받으면서까지 파업을 하고 있겠느냐. 이기적으로 밥그릇만 챙기려고 했다면 그냥 조용히 지냈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열 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사측에 3차례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내용의 진전을 전혀 이룰 수 없었다. 박기성 원장은 교섭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박 원장을 대신해 나온 이들은 자신들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하기 때문"이라며 "대졸초임 삭감 등을 진행해온 현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조 죽이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박 원장의 일방적 단협 해지는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대의 노동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이광오 정책국장은 이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 국장은 "노조는 단협 요구안에서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10일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해도 징계할 수 없도록 했다"는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결근 전에 회사에 연락을 했다면 사실상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 기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것은) 결근 전에는 통상적으로 결근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해도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허위신고,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임금, 금품 등을 지급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등 24개항의 징계사유를 거부했다"며 노동부 고위 관계자의 "기밀누설, 금품수수, 부정채용이 있어도 징계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발언을 전달한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측의 징계사유를 거부했던 이유는 '불법적 유인물을 배포해서 선동하거나 집단행위를 주도, 참여한 자' '연구원의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불참함으로써 이를 선동한 자' 등의 조항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해당 조항은 피켓팅, 유인물 배포 등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 조항에 따르면, 박기성 원장의 소신인 '헌법의 노동3권 삭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려도 노조는 징계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금품수수, 부정채용 부분만을 부각시켜 우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았다"며 "금품수수, 부정채용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사측보다 노조가 더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노조간부들에 대한 인사 및 징계는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로 하도록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노조활동을 하는 간부들이 갑자기 엉뚱한 부서로 인사조치되면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인사권은 사측의 권한이긴 하지만 (인사가) 노조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런데 동아일보는 마치 노조가 간부에 대한 징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직원 채용시 노사가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관련 "(직원 채용에 대한) 간부들의 판단과 현업 실무자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신규 인력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부분은 교섭과정에서 사용자 측도 '통상적으로 양측이 협의하여 채용하고 있으니 굳이 단협 조항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다. 이런 부분까지 물고 늘어지는 동아일보의 수준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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