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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움직임에 철회 요구 목소리 높아

울산 지역인사 138명 징계철회 요구서... 전교조 28일 교사대회

등록|2009.09.28 17:02 수정|2009.09.28 18:09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징계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 울산지부가 28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 박석철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8일 열기로 한 가운데 당사자인 전교조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5일에는 울산지역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138명의 지역인사 서명이 담긴 징계 철회 요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를 요구한 후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교육청사 앞에서 '울산교사대회'를 열어 시국선언탄압 징계저지를 결의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전교조울산지부 장인권 지부장, 박현옥 수석부지부장, 도상열 정책실장, 울산전교조 소속으로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동훈찬 전 울산지부장 등 5명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 28일 오후 2시부터 1차징계위를 열기로 했으나 이들이 참석하지 않아 징계위를 일단 연기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일제고사 참가 교사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한 바 있고 조합원만 볼 수 있는 전교조 울산지부 홈페에지 게시판에 접속해 시국선언 명단을 입수,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2차 징계위를 소집하는 즉시 김상만 교육감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며 "아울러 김상만교육감을 울산교육계의 수장이 아니라 MB교육정책 집행관으로 규정하고 교육청 농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28일 울산교사대회 열어

전교조 울산지부는 28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교사 시국선언은 파면, 해임이고 교육감 사전선거운동은 무죄인가"고 되물었다. 김상만 울산교육감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압박한 말이다. 그러면서 "시국선언은 정당하므로 보복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전교조는 "교과부 장관과 울산교육감은 시국선언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우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며 "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피고발인들의 소환 조사는 물론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를 진행시켜왔다"고 공개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검찰고발, 징계를 위해 전교조울산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전임자들의 글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며 "조합원만이 소통하는 인터넷 공간의 글들을 처벌을 위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고 비난했다.

다양한 개인적인 의견까지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전교조 울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시국선언의 유무죄 여부를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뢰하였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국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합법적 운동이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육청의 이런 독선적 교육행정은 교육주체간의 대립과 갈등만 낳을 뿐"이라며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교육감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울산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상만 울산교육감이 자행하고 있는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징계철회 목소리 높여

앞서 지난 25일 울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138명이 서명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울산교육청에서 가진 후 '교사 징계 철회 청원서'를 울산교육청에 제출했다.

138명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가진 인사는 울산환경운동연합 장태원 의장, 민주노총울산본부 윤장혁 수석부본부장, 민노당울산시당 김창현 위원장, 진보신당울산시당 노옥희 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고영호 지부장.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을 중징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징계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면서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관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징계 양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중징계를 지시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공언한 정책을 뒤엎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지시는 거부되어야 함에도 교과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과 역사적 관례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재판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중징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이들은 울산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독립 기구로 울산의 양심과 양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김상만 울산교육감과 징계위원회는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교육적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울산에서는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참여한 교사 1명이 해임되고 3명의 교사가 정직처분을 받았고, 방과후 관리수당 문제를 지적한 교사 3명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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