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박연차 리스트' 검사 2명 징계... 민유태 사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민유태 감봉 3개월... 김종로 정직 6개월

등록|2009.09.28 19:21 수정|2009.09.28 21:54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 포함돼 물의를 빚은 검사 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전주지검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 연구위원은 지난해 해외출장 중 수행 검사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 돈은 올해 6월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반납됐다. 이와 함께 민 연구위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1만 달러 수수 혐의에 대한 징계 청구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민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가 결정되자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조만간 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2006~2007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1만 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검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