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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00원 시간강사 들어보셨나요?

[국감자료] 최고 9만7000원에서 최저 1만9000원까지... "시간강사간 임금격차 심각"

등록|2009.09.29 18:24 수정|2009.10.01 18:25
대학의 비정규직 중 하나가 시간강사다. 낮은 강사료 때문에 여러 대학을 전전해야 하는 처지 때문에 '보따리장수'로도 불린다. 그런데 그런 대학 시간강사 사이에서도 강사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아(송파갑)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4년제 주요 170개 대학의 '2008년도 시간강사 급여 및 강의비율'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9만7000원을 받는 시간강사가 있는 반면, 1만9000원짜리 시간강사도 있었다. 

평균 강사료 3만7000원... 100개 넘는 대학이 평균 강사료 이하

이화여대가 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8만2000원)와 한국정보통신대(8만 원), 제주대(7만 원) 등이 '최고강사료 대학군'에 속했다. 반면 건동대가 1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신대(2만 원)와 광주여대․남부대․한중대(2만2000원), 한국국제대(2만3000원) 등이 '최저강사료 대학군'으로 분류됐다.

국․공립대학의 강사료도 낮은 편이었다. 제주대의 경우 7만 원으로 높았지만, 서울대와 부산대는 각각 4만2000원과 3만5000원에 그쳤다.

조사대상인 170개 대학의 평균 강사료는 3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1주일에 3시간의 강의를 배정받았다면 한달(4주)에 44만 400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대학이 평균 강사료 이하를 지급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강의의 50%에 가까운 시간을 시간강사에게 배정하는 대학은 33개였고, 40% 이상은 48개, 30% 이상은 99개로 나타났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시간강사의 저임금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각 대학이 지급하는 시간강사의 급여까지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아 의원은 "국내 시간강사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가량을 맡아 전임교수와 동일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수당에서 전임교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더해 시간강사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강사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와 대학 당국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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