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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천안 북면 골프장 공동조사 결정

등록|2009.10.01 16:47 수정|2009.10.01 16:47
산림청이 골프장 인허가 논란과 관련 천안 북면 골프장과 논산 황화정리 골프장, 홍천 구만리 골프장에 대해 공동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천안대책위)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 담당 과장이 30일 강기갑 의원실을 방문해 천안 북면 골프장과 논산 황화정리 골프장, 홍천 구만리 골프장에 대해 공동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표준지 선정부터 조사방법과 판정기준까지 모두 공동으로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민대책위는 "산림청이 전면적인 공동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골프장 인허가에 사용된 입목축적조사서와 조사방법, 인허가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했을 경우 산지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20조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를 취소하고, 골프장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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