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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폭발사고 최근 3년간 5배 증가

[국감-교과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분석

등록|2009.10.05 17:17 수정|2009.10.05 20:5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6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 14건, 2007년 27건, 2008년에는 무려 70건으로,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55건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법시행이후 5배까지 폭발적 증가를 하는 등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안전사고는 출연(연)에서 19건, 대학에서 150건 발생하였으며, 출연연구기관은 2006년 5개에서 2007년 9개, 2008년 2개, 2009년 3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대학은 2006년도 9개에서 2007년도 18개, 2008년에는 무려 68개, 금년에도 55개로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100건으로 59.2%나 되었으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38건으로 22.5%, 장비파손 및 오작동 20건으로 11.8%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연구종사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전을 제외한 화재사고의 대부분 역시 안전부주의가 원인이었으며, 장비파손의 원인도 취급자 부주의가 원인인 것이 많아 실제 80%이상은 연구자의 안전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 보면, 연구기관 가운데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건, 한국화학연구원이 4건, 기계연구원 2건, 생산기술연구원 2건 등이었고, 대학에서는 충남대학교가 13건, 부경대학교 11건, 연세대학교·서울산업대·경상대학교·경북대학교가 각 9건, 경희대학교 8건, 건국대학교·서울대학교가 각 7건, 아주대학교·한경대학교 각 5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전사고로 총 125명의 연구원과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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