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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에 안긴 '4대강 비용' 돌고 돌아 국토부로?

[국감-국토해양위원회] 8조 원 중 5조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용섭 "편법 예산운용" 지적

등록|2009.10.05 17:55 수정|2009.10.06 14:58

▲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 정비 쟁점에 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22조여 원 중 8조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떠넘긴 데 이어, 이렇게 떠넘긴 예산 중 5조여 원을 다시 국토해양부(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탁·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22조 2000억 원으로 이중 국토부에서 15조 3000억 원을 부담한다. 수공은 국토부가 부담하는 15조여 원 중 8조 원을 떠안은 상태다. 그런데 수공이 8조 원의 사업 중 64%에 해당하는 5조 1900억 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것. 

지난 9월 25일 국토부가 수공에 보낸 공문을 보면, 수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2조 810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조 1900억 원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맡겨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시행할 공구 수는 총 33개. 이 가운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4개, 수공에서 9개를 맡는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이 12개 공구 2조 72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 이용섭(광주 광산을, 민주당) 의원은 5일 "대규모 국책사업의 부담을 수공에 맡기면서 실제 4대강 사업 시행은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는 기형적 방법으로서 국민의 비판을 피해 눈속임하는 국민기만행위"라며 "이는 편법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했다.

8조 원 부담시켜놓고 '특별법 제정' 등 과도한 특혜 베풀어

특히 정부는 수공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법 제정, 금융비용 전액 지원 등 사실상 '특혜'에 해당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자료인 '4대강 살리기 수공 참여 방안'을 보면, "수공투자비 회수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기술돼 있다.

'재정적 지원방안'으로는 ▲ 투자비를 채권 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등이 제시돼 있다. '제도적 지원방안'으로는 수공에 하천 주변지역 개발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소요인력은 필요시 적정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으로 경영평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공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에 반하는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수공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특혜 시비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4대강+경인운하, 약 10조 원 부담... "수공 부실화 우려"

또한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부담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비 2조 2458억 원 중 1조 8648억 원까지 떠안고 있다. 이 가운데 4664억 원(25%)은 내부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조 3984억 원은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경인운하 사업 중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액수는 3289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과 4대강 살리시 사업을 합쳐 약 10조 원(9조 8648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용섭 의원은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수공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운영 행태"라며 "결국 수공을 부실하게 만들어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수돗물 요금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호남·경부고속철 사업비 5431억 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긴 것과 인천공항철도 운영보조금 7조 1000억 원을 철도공사에 떠넘긴 것을 '편법 예산운용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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