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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금 투입 411개 업체 10년동안 1.5조 탈세"

이종구 의원 "혈세 투입기업 세무조사 대상 포함 법개정 시급"

등록|2009.10.06 16:09 수정|2009.10.06 16:09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받아 기사회생한 기업체들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르는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6일 "IMF경제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기업 411개 업체에 대한 지난 10년 동안의(1998년∼2009년) 세무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로부터 국세청이 무려 1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부실경영 등으로 인해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기업 및 기업주를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 최초 세무조사를 받고난 뒤 추가조사(최초 조사후 5년 경과후 탈루의혹이 제기되어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의 대상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2008년까지 세무조사에서 다수의 재벌 및 재벌그룹 법인들이 이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재벌그룹에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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