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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억대 연봉' 드러난 정운찬, 청문회 위증 논란

올해 초까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재직... 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등록|2009.10.07 09:08 수정|2009.10.07 11:43

▲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인터넷 서점 '예스24' 외에도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고문직을 맡아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인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 금융그룹 연구소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정 총리는 고문료가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친 원고 게재와 여러 차례 강연의 대가로 1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는 또 "(고문료 1억 원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통해 모두 세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겨레> 확인 결과, 정 총리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례보고서에 '고문'으로 공식 등재 돼 있었다. 또 비상근이지만 연구소 건물 안에 따로 방을 두고 한 달에 한두 차례 들러 업무를 봤다고 한다.

정 총리가 민간경제연구소 고문 직함으로 억대 연봉을 받은 것은 현행법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 총리는 지난 9월 21~22일 인사청문회에서 "예스24 외에 다른 기업의 고문직은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불투명한 '소득원'도 일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임명 직전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3억6000여만 원의 금융자산 증가 의혹을 정확히 해명하지 못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료가 밝혀지면서 제2, 제3의 다른 소득원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정운찬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정 총리의 민간경제연구소 고문 겸직과 억대 연봉을 국감장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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