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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택시업체, 불법 사납금 인상 철회해야"

등록|2009.10.07 11:13 수정|2009.10.07 11:13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지역 택시업체는 지금이라도 노사화합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파업을 봉쇄하면서, 택시업체가 휴업을 하기 위한 노사화합 선언이 필요한가? 아울러 불법적 택시 사납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지부는 "김해지역 택시업체 노사는 지난 3월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분규, 무파업'을 선언했다"며 "이렇게 무분규를 선언해 놓고, 신명택시와 디케이, 용진교통, 금릉교통 등은 1일 사납금 1만4000원을 올리기 위해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중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부는 "한마디로, 무분규․무파업 선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분규(직장폐쇄, 운행중단 등)와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며 "김해 택시업체 무분규 노사화합 공동선언을 회사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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