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 할당관세로 1042억 관세 포탈"
배영식 의원 "관세청이 정유사 탈세 사실상 묵인"
국내 정유사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이용해 10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8일 배포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S-Oil,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인천, SK울산 등 5개 정유사들이 할당관세를 교묘하게 활용해 관세를 낮게 신고해 2004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042억 원의 관세를 부당감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S-Oil 등 5개 정유사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를 적용받으면서 당연히 공제해야 할 연료가스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공제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특히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등은 정유사들이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면서 할당관세 부당적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눈감아 줬다.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나 황 등의 부산물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할당관세 적용시 이를 배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가 영세율을 적용해 면세혜택을 주는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는데, 감사원은 2003년 10월 정유사들이 편법신고한 세액에 대해 173억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며, 2008년 3월에도 791억원, 2009년 4월에도 87억7000만원의 누락관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부산물 공제 누락에 대해 이미 감사원의 시정명령과 추징이 있었음에도 관세청의 미지근한 태도로 정유사들의 포탈이 묵인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반복적인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봐주기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관세청의 업무전문성 부재와 관세행정의 부실까지 겹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해당공무원을 징계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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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8일 배포한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S-Oil,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인천, SK울산 등 5개 정유사들이 할당관세를 교묘하게 활용해 관세를 낮게 신고해 2004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042억 원의 관세를 부당감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등은 정유사들이 신고한 세액을 심사하면서 할당관세 부당적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눈감아 줬다.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나 황 등의 부산물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할당관세 적용시 이를 배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가 영세율을 적용해 면세혜택을 주는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이미 지속적으로 적발돼 왔는데, 감사원은 2003년 10월 정유사들이 편법신고한 세액에 대해 173억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며, 2008년 3월에도 791억원, 2009년 4월에도 87억7000만원의 누락관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부산물 공제 누락에 대해 이미 감사원의 시정명령과 추징이 있었음에도 관세청의 미지근한 태도로 정유사들의 포탈이 묵인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반복적인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봐주기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관세청의 업무전문성 부재와 관세행정의 부실까지 겹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해당공무원을 징계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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