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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승용차에 '사제폭탄' 설치 살해기도

회사 처우에 앙심...경찰특공대 출동, 30cm 원통형 폭발물 제거

등록|2009.10.09 13:51 수정|2009.10.09 13:51

▲ 사제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현장에서 폭발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정종민


김해서부경찰서는 9일 사제폭탄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임 아무개(31)씨를 긴급체포했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장이 월급인상 등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진술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사건은, 사장이 승용차를 운행 중 시너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폭발물을 제거하는 소동까지 벌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뻔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김해시 주촌면의 회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사장 A(48)씨의 승용차 운전석 아래와 트렁크에 사제폭탄과 시너통을 설치해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50분께 업무차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해 주촌면 주촌농협 인근을 지나다 시너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김해서부경찰서 경찰과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투입, 40여분에 걸쳐 폭발물을 제거했다. 폭발물은 흑색화약 종류가 사용된 길이 약 30㎝ 원통형 플라스틱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물을 제거한 경찰 관계자는"A씨의 차량에 설치된 폭발물은 뒷좌석과 차량 트렁크에 설치돼 있었다"며 "비전문가가 뒷좌석에 설치된 폭발물을 해체하려고 했을 경우, 폭발하게 설치돼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치된 편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차량 트렁크에는 폭발물 이외에 폭발 보조제로 휘발성이 강한 시너 2통도 함께 설치돼 있어 운행중 폭발할 가능성도 있었으며, 폭발물 양은 폭발할 경우 차량을 전소시킬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이는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승용차가 지나던 주촌면 농협 인근은 왕복 2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해 폭발물이 폭발했을 경우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살인미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폭약 입수경로와 폭발물 설치기술 입수경로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첨부파일
.image. 사제폭발물 제거작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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