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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유통업체 보행로 불법점유 솜방망이 단속

과태료 부과 '나몰라' 봐주기 물의... 시민보행권 및 안전 수수방관

등록|2009.10.09 17:28 수정|2009.10.09 17:28

▲ 안양시의 대규모 점포 점검 결과 자료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관내 대형유통업체의 장외 불법매장 설치를 적발하고도 개설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이는 데다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는 일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안양시는 분기별로 장외 불법매장과 복도 등의 상품 적치 여부를 점검하지만, 최근 1년동안 적발된 유통업체에 대해 단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의혹을 살 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시 관내 주요 백화점과 할인마트,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23곳에 대해 3/4분기 일제점검을 한 결과 장외 불법 매장을 설치한 NC백화점과 롯데백화점 2곳을 적발했으나 철거 명령만 내리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안양1동 소재 롯데백화점의 경우 1/4분기인 지난 4월 점검 때도 동일한 건으로 적발이 되었지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안구 범계동 소재 NC백화점 또한 지난해 8월 장외 매장 설치로 적발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 점검결과 시정 조치 ⓒ 최병렬




안양4동 소재 2001 아울렛의 경우도 지난해 8월, 올 4월, 6월 등 매 분기 점검 때마다 장외 매장으로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양일번가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무질서하게 진열대와 상품으로 보행통로까지 점유하면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이로인해 화재 발생시 피난유도, 대피 및 화재 진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지난달 안양소방서 관계자들의 소방시설물 현장 점검을 동행 취재한 결과 소화함이 상품진열대로 가려지고 방화셔터 작동에도 문제점을 노출해 소방서 직원들의 치워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있다.

이에 안양 일번가쇼핑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점포에서 진열대나 상품을 통로쪽으로 조금 더 내놓으면 앞 또는 옆 점포도 경쟁적으로 따라 내놓으면서 무질서한 것이 사실이다"며 "단수, 단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실토했다.

▲ 보행통로에 물건이 진열된 안양일번가쇼핑몰 ⓒ 최병렬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로 확보를 위해 장외 매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설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도나 경고 없이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적발 시 300만 원, 3차 적발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단속 뒤 바로 철거조치돼 과태료까지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장외 불법매장 설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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