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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 늘여야

등록|2009.10.09 17:55 수정|2009.10.09 17:55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7월 1일로 제도시행 1년을 맞았다.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첫째 빈곤 계층만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잔여적 복지서비스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점, 둘째 돌봄노동 및 돌봄서비스가 개별 가정에 맡겨져 있던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점, 셋째 돌봄은 그 특성상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인데 제도 시행 전까지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제도 시행 이후 최소한 보건 영역과 복지 영역의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수혜대상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서비스이용의 양극화 현상,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체계,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시장에 맡겨버림으로 인해 양질의 돌봄노동인력 양성 실패한 점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불법 편법 운영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수요자 중심의 올바른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반면, 노인인구의 3.9%만이 수혜대상

  정부는 2009년 5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47.2만명, 장기요양 인정자는 25.9만명이라 발표하였다.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작년 7월과 비교하였을 때 신청자는 74%, 인정자는 77.7%가 증가한 것으로 제도시행 초기 우려와는 달리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자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제외한 실재 서비스를 이용자는 20.2만명이다. 즉 서비스의 수혜대상은 정부의 주장대로 노인인구의 5%에 해당하는 25.9만명이 아니라 3.9%에 해당하는 20.2만명인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7.9%~12.2%가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추정된다. 즉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이용을 못하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4%~8.3%가량 되는 셈이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마련은 전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 충당하면서 정작 서비스는 3.9%의 노인에게만 제공되고, 더구나 위와 같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행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못하는 계층 많아

  저소득계층은 장기요양보험 시행 전 무료로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현재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 중 요양시설은 20%, 방문요양은 15%을 납부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하였고 이에 따라 적게는 5.5만원에서 많게는 14.5만원을(비급여항목 제외) 부담한다고 발표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중상위층 노인들에게는 가족의 수발비용 부담 경감을 가져왔으나 저소득층에게는 분명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의 A씨(64)는 남편과 단 둘이 생활하는데 뇌졸증으로 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었다. A씨는 본인부담금50% 감경대상(차상위계층)으로 한달에 7~8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하루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한달 수입이 40~50만원이 고작이다. 이 돈으로는 한달 생활비와 서비스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하다.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가 없다..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서비스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나, 본인부담금 이용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 및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예산의 2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보험료수입 또는 본인부담금 형태로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얼마 전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확충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지 예상이 되어 우울해 진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의 총 규모는 291.8조 원으로 올해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건복지 예산은 81조로 전년대비 8.6%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복지예산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등을 고려한다면 복지예산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 재정지출 비율을 20%에서 획기적으로 확대하라는 주장은 쇠귀의 경 읽기가 되기 십상이다.

  장기요양의 재원을 사회연대의 원리로 마련하는 것은 동의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원확충을 위해 보험료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작 20%의 재원만을 책임지고, '시민 모두'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현 구조를 어느 국민이 너그러이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정부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더 이상 보험료 인상 반대 여론을 핑계 삼지 말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정부 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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