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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양도 케이블카 특혜 소지 있어"

[국감-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 "개발 허가할 이유 없다"

등록|2009.10.16 11:46 수정|2009.10.16 12:09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케이블카사업인 '제주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면적에 특별법상 보호받아야 할 절대보존지역 등이 포함돼 있어 개발을 허가하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순(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의 직접 점용면적에 협재유원지의 절대보존지역과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허가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상 절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시설물 편입... 개발 재검토해야"

라온랜드 주식회사(대표 손천수)는 협재유원지에서 비양도까지 1952m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해왔지만,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9월 2일 사업 결정이 최정 확정됐다. 완공 예정시기는 내년 8월.

라온랜드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배경으로 ▲제주서부권 관광경쟁력 도모 ▲사계절 연중 관광액 유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김성순 의원은 "협재유원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협재유원지 내 절대보존지역 면적은 1318㎡이고, 이 가운데 케이블카 시설물 중 케이블 포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36㎡.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절대보전지역에 케이블카 시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제229조를 들어 "절대보존지역의 15% 이내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유원지 조성계획시설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케이블카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면적이 36㎡로 전체 면적의 2.7%만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김 의원은 "케이블카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지대 완충지역을 포함 천연동굴인 재암천굴이 형성돼 개발시 경관 및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케이블카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인근 어장 지역 피해도 예상된다"며 "공사과정에서 부유물이 과다 발생할 경우 어업피해는 물론 해양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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