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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경유차에 누가 휘발유 넣으랬어?

[아는 만큼 보이는 법 28] 손해배상 1. 차량 혼유 사고 누구 책임?

등록|2009.10.20 15:29 수정|2009.10.20 15:56
폼에 죽고 폼에 사는 차가오(가명)씨. 평소 외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소원이었다. 그는 큰 맘먹고 V사의 배기량 3000cc급 대형 승용차를 질렀다, 라고 주위에 소문냈지만 사실은 리스로 운행하고 다녔다.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직장 근처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가득 채운 차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순간 평소와 달리 자동차 소음이 심하고 엔진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주유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을까. 차를 돌려 주유소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본 차씨는 망연자실해졌다. 직원은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뿐"이라는데 문제는 차씨의 자동차가 경유차라는 데 있었다. 차씨가 그냥 "가득 넣어달라"는 말을 하자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은 '고급차=휘발유차'인 줄만 알고 이같은 대형사고를 저질렀던 것이다.

차씨는 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운행중 엔진이 수시로 꺼지는 등 결함이 발생하여 한 달간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자동차 혼유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차씨나 주유소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법대로 따져보자.

외제차 수리비는 주유소 사장 주머니에서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라도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주유소 직원도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알맞는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유소 측에 과실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배상해야 할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장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민법을 보자.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차씨는 사장에게 직접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법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를 한 자의 부모, 보호자, 고용주, 자동차 주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이 때는 부모, 학교장, 병원장 등 감독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은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사용자책임), 건물주나 세입자(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동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사례에 나오는 주유소 사장이나 애완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오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람을 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물론,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런 책임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운행자란 직접 운전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덧붙이는 글 다음 기사에서는 손해배상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위자료 등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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