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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첫 인상

발산2·3단지 등 7개 단지 786가구 5% 인상... SH공사 "물가상승률 등 고려"

등록|2009.10.26 11:17 수정|2009.10.26 11:17

▲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임대보증금이 처음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대표적인 장기전세주택 단지인 서울 은평구의 은평뉴타운이다. ⓒ 김시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임대보증금이 처음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26일 올해 하반기 재계약을 하는 발산2·3단지와 장지 10·11단지 등 7개 단지 786가구의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07년 9~10월에 입주한 단지로, 보증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표준건축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지난 7월 현재 전세가격이 주변시세의 53~68% 수준으로 5% 인상해도 주변시세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공급기준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인상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산2단지 59㎡(전용면적 기준)형은 8080만 원에서 8484만 원으로, 발산3단지 84㎡형은 1억3330만 원에서 1억3684만  원으로 오른다. 장지 10단지 59㎡형은 1억545만원에서 1억1072만 원으로, 장지 11단지 59㎡형은 1억364만 원에서 1억88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인 동도센트리움 69㎡형은  9533만 원→1억10만  원, 동원데자뷰 59㎡형은 8600만원→9030만 원, 청광플러스원 67㎡형은 8732만 원→9168만 원으로 인상된다.

앞으로 재계약을 하는 장기전세주택단지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2010년 재계약을 하는 곳은 23개 단지의 1653가구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은 물가인상 등에 따라 매년 5%까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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