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과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대체 : 26일 오후 4시 34분]
지난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가 4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중 DNA와 테라토마 사진이 조작됐고, 2005년 동지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 박사가 논문 조작을 직접 지시하진 않았더라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SK나 농협이 지원한 20억 원은 반대급부가 없는 후원금 성격이 강하고, 피고인이 먼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사기 혐의를 기각했다.
앞서 황 박사는 지난 2005년 7월 SK로부터 1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같은 해 9월 중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축산발전연구기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황 박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지원금을 타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박사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재정경제부 산하 산업전략연구원과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연구지원비 일부를 횡령한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실험용 소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5억 9천만 원을 빼돌렸고 이 과정에서 돈을 차명계좌로 분산·관리하는 등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또 횡령액과 사적인 돈을 혼재해서 보관하는 등 사적 사용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4년 6월부터 과학기술비로부터 받은 연구과제지원비 15억 원 가운데 실험용 돼지를 산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며 1억 9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박사가 난자기증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등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상 어떤 방식으로든 난자에 대한 금품, 즉 반대급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불임부부의 치료비 경감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며 "피고인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위법적 요소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황 박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 주문에서 "아무리 과학발전이 중요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되고 횡령 금액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돈 세탁 등 죄질이 나쁘다"며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대폭 낮아진 양형 배경에 대해선 "횡령 금액 사용 용도, 피해 기관들로부터 고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미 서울대로부터 파면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 박사는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그러나 황 박사의 변호인 측은 무죄 외의 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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