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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군포시장 검찰 조사후 "죄송하다"

14시간여 조사 받고 자정 무렵 귀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촉각

등록|2009.10.30 10:30 수정|2009.10.30 10:30

14시간 검찰 조사후 노재영 군포시장안양검찰청 9층에서 조사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현관으로 나서던 노재영 시장이 청사 유리창 너머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일순 깜짝 놀라 벽쪽으로 등을 돌리며 자리를 피하고 있다. ⓒ 최병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고 29일 오전 9시25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하 안양검찰청)에 출두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노재영 군포시장이 14시간여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자정 무렵인 29일 밤 11시57분 검찰청사를 나서 귀가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이날 오전 9시22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하 안양검찰청)에 출두해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를 받고 자정을 불과 3분여 남긴 밤 11시57분께 안양검찰청 현관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소나타 33오XXXX)를 타고 귀가길에 올랐다.

9층에 자리한 형사3부에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노 시장은 대기중이던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일순 등을 돌리고 자리를 피했으나 "죄송하다"고 짧게 말하고 서둘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소나타 33오XXXX)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예우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어 노 시장의 귀가가 예상됐었다. 또 밤 10시30분께 노시장 변호인 중 한 명인 유모 변호사가 조사실을 다녀오면서 취재진들에게 노 시장이 11시30분쯤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하기도 했다.

▲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한마디 ⓒ 최휘경


▲ 노재영 시장을 태우고 검찰청사를 나가는 승용차 ⓒ 최휘경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예상... 영장실질심사에 촉각

안양검찰청 청사앞에는 취재진 10여명이 조사를 받고 나오는 노 시장 인터뷰를 위해 저녁 8시부터 대기하고 있었으며, 노 시장 귀가를 위한 승용차와 시장 수행비서 그리고 노 시장 측근으로 보이는 3~5명이 노 시장을 기다리다 그가 청사를 나오자 맞이했다.

노 시장은 안양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측근들로부터 재판비용을 받았는지, 모금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여부에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후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되자 당시 선거참모로 현 정책특보 유모(55. 별정직 6급)씨와 측근 김모(55)씨가 관내 업자들로부터 모금한 재판비용 2억90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2일 유모씨와 김모씨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이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자정까지 불이 켜진 수원지검 안양지청 ⓒ 최병렬


하지만 노 시장 변호인측은 "노 시장이 재판비용을 대출 받아 지불했고, 2억9000만원이 어떤 돈인지 알지 못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혐의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노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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