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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간부 막말 답변에 골프장대책위 '발끈'

천안골프장대책위, '공개 사과 없을 경우 시 공무원 검찰 고발' 밝혀

등록|2009.11.03 11:01 수정|2009.11.03 13:58

▲ 골프장저지천안시민대책위원회의 골프장 허가 규탄 농성 장면(자료사진). ⓒ 윤평호


천안시 북면 2곳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천안시 산업환경국장의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내용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대책위원회'(골프장대책위)는 3일 성명을 발표, 골프장대책위와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황권서 천안시 산업환경국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골프장대책위는 공개 사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골프장대책위는 "황권서 국장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골프장 대책위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하는 무책임한 집단, '갈 때까지 간' 막가파식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황 국장의 발언으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골프장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황권서 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골프장대책위는 당시 황 국장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입목축적조사시) 수직투영면적은 전국 어디에서도 문제 된 적이 없고, 시행된 바도 없으며, 입체적인 산지의 특성상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분개했다.

수직투영면적은 인근 경기도 안성시 미산리 골프장 등에서 실제 적용된 바 있으며 최근 충청남도가 충남도 소재 산림경영기술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앞으로 '수직투영면적을 반드시 적용해 조사하라'는 지침을 시달하는 등 황 국장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골프장대책위는 황권서 국장이 시정질문 답변시 "산지전용협의는 충청남도 관할이며 천안시는 단지 서류 전달의 역할만 했을 뿐"이며 "현장조사를 비롯한 모든 책임은 충남도에 있다"라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골프장대책위는 천안시 북면 2곳의 골프장 사업부지 현장조사를 모두 천안시 공무원이 했으며 이에 대한 출장보고서도 존재하는 만큼 '천안시에 책임이 없다'는 황권서 국장의 답변은 허위 여부를 판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장대책위는 "시민의 민원을 불순한 의도로 치부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막가자는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주 내로 황권서 국장의 공식 사과가 없다면 황 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49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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