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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4대강 사업 예산 감액해야"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통해

등록|2009.11.04 10:08 수정|2009.11.04 10:08
4대강사업 등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항목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새해 예산안 가운데 157건에 대해선 삭감 의견을, 14건에 대해선 증액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산안과 관련, 삭감·증액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인 3조5000억원만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선정했다"면서 "그러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근거한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은 5조3333억원"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수자원공사 이자보전비(800억원)와 농림수산식품부(4566억원)·환경부(1조2873억원)·문화체육관광부(94억원) 소관 사업까지 모두 4대강 사업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 몫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가 출자키로 한 3조2000억원까지 더하면 2010년 4대강 예산은 총 8조5333억원이 된다.

또 예산안에 4대강 사업 세부내역이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포괄적인 예산편성 방식은 적정예산에 대한 검토를 어렵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도 국가하천정비 사업과 분리해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 중 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국가하천정비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근거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인프라구축 사업과 유사하고 자전거 도로가 하천에 설치돼 하천법 적용을 받긴 하지만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과 관련 내년 이자비용 보전 형식으로 800억원을 지원하는데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감액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기간과 총출자금액에 관한 계획이 미비한 상태"이며 "단순한 이자지원은 적극적인 수익모델 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분석은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치권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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