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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선물' 하영제 차관 위법 판단 유보

[보도 그 후] "입후보 예정자로 보기에는 무리... 내년 선거 전까지 판단 유보"

등록|2009.11.04 15:45 수정|2009.11.04 16:06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전 '남해 흑마늘 선물세트'를 경남도의원들에게 돌린 하영제(55)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관련해 선거법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를 벌이고 중앙선관위에도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3일 위법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위원장은 정장오 창원지방법원장이 맡고 있다.

▲ 하영제 차관이 추석을 앞두고 경남도의원들에게 보낸 남해 흑마늘 선물세트 내부 모습. ⓒ 윤성효


추석 전인 지난 9월 말경 하영제 차관 이름으로 '흑마늘 선물세트'가 경남도의원들에게 배달되었는데, <오마이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하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하 차관은 내년 6월 실시되는 경남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로 거론되었다. 판례에서는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와 주변인들이 인식하거나 언론에서 명시적으로 거론할 경우 입후보 예정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하 차관은 선관위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8일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에 결재 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고, 선거에 출마하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선고유예와 같은 것은데, 입후보예정자로 보면 법 위반이지만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면 의례적인 인사 형태로 보는 것"이라며 "선거가 임박했을 때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위법 판단 유보'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영제 차관 명의의 '흑마늘 선물세트'는 모두 120개가 발송되었는데, 경남도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경남도의원과 언론인한테도 배달되었고,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간 것이었다"면서 "업체와 하 차관 사이의 금전 거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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