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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 '재임용 탈락' 교수 3명, 소송 이겼다

창원지법 민사합의3부, 박창석-김강호-황창규 교수 '원고 승소 판결'

등록|2009.11.05 11:50 수정|2009.11.05 11:55

▲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낮 12시 창신대 정문 앞에서 "교권 탄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집회가 열리는 동안 교문이 닫혀 있는 모습. ⓒ 윤성효


마산 창신대학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수 3명이 법원에 소송을 내 이겼다.

5일 창원지방법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박창석(건축)·김강호(문예창작)·황창규(토목) 교수가 학교법인 창신대학(이사장 박우만, 총장 강병도)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복무태도나 행정협조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측이 평가 항목으로 내세운 복무 태도와 행정 협조 여부, 장학금과 학생 모집활동 정도, 취업률 등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창신대교수협의회(교수노조) 소속인 세 교수들은 2008년 8월 말 대학측으로부터 "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되었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8명 가운데 6명이 재임용을 거부당했는데, 이들은 각종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500일 가까이 릴레이 1인시위를 해오고 있다.

창신대교수협의회는 "판결 이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승소해 만족한다. 법원은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며 "교수협의회 소속이 아닌 교수들은 재임용 거부된 사례가 없고,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만 불합리한 인사규정을 적용해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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