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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야당, 미디어법 헌재 결정 승복해야"

"법 통과 자체 무효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간담회 통해 야당 주장 '반박'

등록|2009.11.06 13:19 수정|2009.11.06 13:19

▲ 김형오 국회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헌재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은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신도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성호


"도를 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야당들에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이 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와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다.

김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은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나아가 김 의장은 "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 헌재 결정 승복 여부 밝히라"

김 의장은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 통과 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었다"며 "그 종국적 결론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서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며 주장한 '국회의장의 위법상태 시정 의무'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헌재 재판관 중 소수(3인)가 "권한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사후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그 취지는 국회 내지 국회의장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시법, 충분히 논의해 해법 찾아야"

김 의장은 야당의 사퇴 주장을 두고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도를 넘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에 이어 여야간 쟁점이 된 세종시법과 관련해선 "법을 개정하느냐 안하느냐 수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건 국회의 손에 달려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든다고 한다. (국회도) 충분히 논의·협의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혀, '수정' 쪽에 무게를 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이어 여야 모두에 "단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원만한 협의를 당부했다.

미디어법 처리 직후 사퇴서를 낸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회기중에는 처리하려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국회 들어와서 국회 일을 봐야 한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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